홍콩 재벌 3세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, 담당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.
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(부장검사 박현철)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, 의료법 위반,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.
같은 병원 상담실장 B씨도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
앞서 지난해 1월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,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 에비타 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.
사망 다음날 유족인 남편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이 맡았다.

이 여성은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. A씨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 피해자는 수술 받던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다.
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A씨는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.
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(의료법 위반),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(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) 등을 함께 받고 있다.
또 병원 상담실장 B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표시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