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객이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려 찾아 준 택시 기사가 사례금으로 2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.
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‘보배드림’에 ‘카카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… 2분 만에 5만 원 달라?’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
글쓴이 A 씨는 “집 근처 장어집에서 와이프와 두 딸을 데리고 외식을 했다. 술을 조금 마실 계획이라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”라고 밝혔다.
A 씨는 “가족들과 외식을 마치고 음주를 하였기에 택시를 잡아 집으로 이동했다. 기본요금 거리인데 바로 와주셔서 택시 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”라고 말했다.
사업을 하는 A 씨는 핸드폰을 2개 가지고 다니는데 그중에 한 개를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것이다. 택시 안에 휴대폰을 놓고 내리게 된 이유는 “5살 큰딸이 아빠가 술을 마실 때마다 택시를 부르는 걸 알고 택시를 타면 이동할 때마다 움직이는 GPS 맵을 보고 싶어 해 아이에 손에 쥐여주던 도중 일어나게 됐다”라고 설명했다.

A 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2분 만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고 택시 기사에 전화해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알렸다. 택시 기사는 다른 손님을 태우고 있어 20분 뒤에 연락을 달라며 끊은 후 다시 연락해 총 40분이 지나서야 A씨 집 앞에 왔다.
미안한 마음에 A 씨는 음료수와 왕복 비용 현금 1만 원을 건네며 “감사합니다”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택시 기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. 당황한 A 씨가 “조금 더 원하시냐”라고 물었더니 택시 기사의 첫마디는 “그렇게 살지 마라”라는 대답을 꺼냈다.
이에 A 씨는 “원하는 금액을 말해달라. 지금 현찰이 없으니 카드 결제해 드리겠다”라고 했고 택시 기사는 “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~20만 원 받는다”라고 말했다.
이를 들은 A 씨는 “결제하시라. 대신 10만 원 결제 건에 대해서 추후에 잘잘못 따져보겠다”라고 말하자 기사는 “됐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”라고 말해 A 씨는 “정확히 말해달라. 얼마를 원하냐” 묻고는 기사의 “필요 없고 5만 원만 긁어라”라는 말에 5만 원을 결제했다고 전했다.

A 씨는 택시 어플 측에 분실 보상금 등에 대해 문의했다. 그는 ‘무조건 귀중품 분실 시 5%~20%까지의 비용을 주는 것, 법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니 기사와 상호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’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‘택시를 많이 이용하면서 한 번도 이런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. 제 잘못이라면 반성하겠다“라고 끝마쳤다.
이를 본 누리꾼들은 “1만 원 보상은 좀 아닌 것 같다”, “20만 원은 말도 안 되고 그래도 핸드폰 돌려주었으니 5만 원은 그래 놓고 내린 내 잘못이지 하고 수긍할 듯”, “맨입으로 받을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거고”, “그냥 폰 주고 5만 원 돌려받으세요” 등의 반응을 보였다.

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택시 기사는 ‘점유이탈물 횡령죄’로 해당할 수 있다.
점유 이탈물이란 원래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점유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점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말한다. 길거리에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지갑 등이 대표적인 예다.
택시에 놓고 간 핸드폰도 마찬가지다. 이렇게 점유 이탈물을 누군가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’점유이탈물횡령죄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.
또한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처분하면 이는 ‘절도죄’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