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기사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 공개됐다.
지난 5일 유튜브 채널 ‘한문철 TV’에는 “어깨를 잡으니 돌아보는 표정이 ‘사고 안 났으면 됐지’ 이런 눈빛이었고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. ‘당신 죽을 뻔했습니다’ 그러니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군요”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

지난달 29일 부산시 사상구에서 개인택시인 제보자 A 씨는 평소 잘 다니는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이었다. 그러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마스 차량이 녹색 신호임에도 정지하다시피 속도를 줄였다.
A 씨는 3차로로 차선을 바꾸며 “왜 저러지 생각이 들었으나 전방 신호가 녹색이었고 규정 속도도 지키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가려던 찰나 다마스 바로 앞에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며 당당히 걸어 나왔다”라고 설명했다.

경적을 울리며 풀 브레이크를 밟아 A 씨는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. A 씨는 “발목에 평소보다 힘을 더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의 힘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고장 낸다 생각하고 사정없이 수직으로 발 전체에 힘을 실어서 밟아 버려야 한다”라며 풀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.
이어 “(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) 부딪힌다 마음먹었는데 보행자가 그나마 코앞에서 주춤해서 죽지는 않겠고 무릎과 정강이 정도 다 나가겠구나 생각하는데 차가 멈췄다”라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다.

그러면서 “곧 내려가서 쫓아갔다. 보행자 어깨를 잡으니 표정이 ‘사고 안 났으면 됐지’라는 눈빛이었다. ‘당신 죽을 뻔했다’라고 한마디 하자 죄송하다고 하고 가더라, 잡아두고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사고가 안 났는데 무단횡단 처벌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돌아왔다”라고 토로했다.
마지막으로 “잘 아는 길이고 한낮이라 무단횡단 자는 상상도 못 했다. 제한속도 30/50 덕을 봤다. 늘 규정 속도를 지키는데 예전처럼 70㎞ 규정이었으면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지난해 4월부터 ‘안전속도 5030’ 정책으로 일반 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㎞로 제한하고 있다.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 도로는 시속 30㎞로 제한한다.

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“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형사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민사에서는 블랙박스(제보자) 차량에도 20~30% 잘못이 있다. 2차선의 다마스 차량이 정차할 때 이상함을 느끼고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”라고 조언했다.
한 변호사는 “30/50 규정은 무단횡단자를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”라며 보행자도 안전 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.

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“맨날 운전자에게 책임 무니까 이런 사고가 늘어난 거다”, “제발 낮이고 밤이고 무단횡단자 사망 시 무죄로 해야 한다”, “무단횡단은 자해공갈과 같은 범죄로 봐야 한다. 경범죄가 아니다”, “노답니다”, “남한테 제발 피해 주지 말길”, “저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” 등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