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인 가운데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“딱 3년 정도 일하면 사명감은 사라지고 다 똑같아진다”라고 밝힌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.
지난달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‘사명감 가진 경찰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’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
해당 커뮤니티는 자신이 회사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다. 작성자 A 씨의 근무지는 경찰청으로 나와 있다.

이 글의 작성자 A 씨는 “이 조직은 중앙 경찰 학교에서 사명감을 갖고 돌아와도 딱 3년 정도 일하면 사라지고 다 똑같아진다”라며 “내부 게시판에 하나하나 올라오는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지니고 일했던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”라고 말문을 열었다.
이어 A 씨는 해당 글에서 실제 판례를 나열했다. A 씨에 따르면 한 경찰이 가게에서 난동 부리던 취객을 제압했는데 가해자가 다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.
또 A 씨는 “가정 폭력 현장 신고에 적극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 내부를 확인 하려던 직원이 뺨을 맞았다. 이에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체포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. 이유는 부당한 주거 침입이었다”라고 전했다. 그러면서 “그럼 그냥 확인하지 않고 나왔어야 하냐”라고 반문했다.

이 밖에도 교통 단속 중 신분증을 뺏으려 달려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(상대가) 다쳤는데 경찰이 4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있었으며,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사고 나자 ‘무리한 추격’이라며 징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.
A 씨는 “(경찰 내부에서) 다음부터 오토바이는 무리하게 추격하다 사고 내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다”라며 “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송 당하면 하나도 보호해 주지 않는 조직”이라고 토로했다.
아울러 A 씨는 자신이 직접 겪은 부당한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. A 씨는 “나만 해도 불과 며칠 전 ‘술 마셨는데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’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에 답장하라는 조직을 보고 또 한 번 어이가 없었다”면서 “이 조직은 정말 각자 도생 하는 곳”이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“기계처럼 일하게 된다”라고 덧붙였다.

경찰청 직원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이 글에 공감하며 “경찰관 개개인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제약과 책임이 있다. 이것은 경찰 조직에서 든든하게 뒤받쳐줘야 실현이 가능하다”라고 주장했다.
이 글에 일부 누리꾼들은 “경찰관은 대부분 열심히 일한다”, “위급한 상황에 실탄을 쏴도 징계 내리지 않는다면 경찰이 도망가는 일은 없을 듯”, “판사가 범죄 현장을 모른다”, “범죄가 총 쏴서 검거하니 형사 책임은 없지만 민사 책임은 있다고 치료비 물어주라는 판결하는데 경찰이 뭘 할 수 있겠냐”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경찰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보였다.

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“권한을 준다고 사명감이 살아나진 않는다”, “스스로 경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보기는 했냐”, “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건 맞지만 인천에서 범인 두고 도망간 건 옹호할 수 없다”, “영장이 기각돼 오히려 고소 고발장을 받더라도 더 강력하게 형을 집행해야 경찰이지, 고소, 고발 당했다고 해야 할 일은 안 해?” 등의 반응을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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