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3세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수면제를 먹인 뒤 친아들의 생일 여행에 데려갔다가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
광주지법 형사 11부(정지선 부정 판사) 판결에 따르면 지난 3일 입양한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(아동학대치사·아동학대방지법 위반)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A 씨(38)에게 징역 5년, 아버지 B 씨(34)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80시간과 5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.
2007년 결혼한 A 씨 부부는 친자녀 2명 외에 2015년 아이 1명을 입양했고 2016년에는 C 군을 입양해 함께 키워왔다.
사건이 발생한 2019년 4월 13일 입양해 키우던 당시 3세였던 막내아들 C 군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가족여행을 떠났다. 당시 머리를 다친 C 군은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. 음식도 먹지 못한 채 40도의 고열과 발작 증세를 보였다.
그러자 부부는 인터넷을 통해 ‘아기 발작 시 응급처치 방법’하고 ‘뇌출혈 증상’ 등을 검색했다. 막내아들의 증상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뇌출혈이라는 것을 부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다.

하지만 A 씨 부부는 C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오전 5시 50분쯤 “가족 여행을 가자”라며 C 군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채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경남 진주로 예약한 호텔로 여행을 떠났다. 이날은 친아들인 첫째의 생일이었다. 또 부부는 의식이 없는 C 군을 차에 태우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수 시간을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픈 C 군을 40여 분 정도 혼자 차 안에 방치했다.
이날 오후 4시 45분쯤 호텔에 도착한 부부는 의식이 없는 C 군을 이불에 감싸 계단으로 9층 객실까지 갔다. 수면제를 먹은 C 군은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. 그럼에도 A 씨 부부는 그런 C 군을 온종일 객실에 방치하며 나머지 아이들과 호텔 및 주변에서 휴식을 취했다.
그러다 오후 8시 30분쯤 C 군이 호흡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챈 부부는 그제야 119에 신고했다.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경막하 출혈, 뇌 멍 및 뇌부종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그날 밤 결국 숨졌다.
경찰은 C 군의 뇌출혈 원인이 부부의 학대로 판단해 수사를 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.

A 씨는 C 군이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유독 입양한 두 아이에게만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.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쳐다봤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고작 만 3살, 2살 아이들에게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.
법원은 입양한 아들들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C 군을 숨지게 한 머리 부상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.
재판부는 “아이들을 입양하면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했다. 그러나 만 2살, 3살밖에 되지 않은 양아들들을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,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”라고 지적했다.
이어 “이들은 C 군의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.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. 방임해 결국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. 죄책이 매우 중하다”라고 밝혔다.